청원답변 279호「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간호대학에서 공부 중인 청원인께서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4만 7,38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모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대규모 위기 속에서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직업정신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현황을 말씀드리고,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여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선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