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전/환경청원시작
2020-08-15청원마감
2020-09-14청원인
facebook - ***청원인께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50만3,47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습니다.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