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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청원시작
2020-07-06청원마감
2020-08-05청원인
naver -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여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비판하시며, 해당 판결을 한 판사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52만 9,144명이 동의해주셨습니다.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하였으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