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후략
건축사법 제4조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가 포항될 경우,해당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전관방송설비,홈네트워크설비, CCTV설비,주차관제설비,출입통제설비 등
현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는 관련법 내용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은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발주하여 실제적인 수행은 건축사(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자에게 일부 저가하도급, 공동수급)가 아닌 정보통신기술자가 하고 있지만, 건축사만 할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에 18만 정보통신기술자들은 하도급사를 전전하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인프라를 구성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제된 건축사법 제4조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는 헌실과 맞지않는 잘못된 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감히 청원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자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설계 감리 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