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입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및 언론에 WHO 의 ECDD 보고서를 번역, 전달한 민간단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법'(오찬희 법)이 통과될 때에도 WHO ECDD 보고서가 참고, 인용 되었습니다.
WHO 가 UN에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2020년 12월 4일 UN마약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마약단일협약'(1961).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 재개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WHO 권고안으로 많은 국가에서 포스트 코로나, 판데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WHO권고안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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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단일협약(1961)의 3조 1항, 3항, 5항 및 6항과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 제2조 1항, 4항, 6항에 대하여 대마 및 대마 관련 물질의 검토에 관한 ECDD에 대한 제41차 회의의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대마와 대마 관련 물질
대마 및 대마 수지
-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4에서 제외
드로나비놀(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에 추가
- UN 마약위원회가 드로나비놀 및 그 입체 이성질체를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하는 권고를 채택한다는 조건으로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의 스케쥴2 에서 삭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의 이성질체)
- UN 마약위원회가 드로나비놀 및 그 입체 이성질체(테트로하이드로카나비놀)을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하는 권고를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
- UN 마약위원회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을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추가하는 권고를 채택할 것을 조건으로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1971)의 스케쥴1 에서 삭제
추출물 및 팅크
-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서 제외
카나비디올 제제
-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1 에 포함된 대마초 및 대마수지 항목에 ‘카나비디올과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의 0.2%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는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니다’는 각주를 추가하여 순수한 카나비디올 제제는 국제 마약 통제 협약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40차 ECDD 권고안을 실행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드로나비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 복원 불가능하거나 공중보건에 위험을 형성할 가능성을 일으킬 수 없는 방법으로 화학적 합성으로 제조된 제제, 대마 제제나 의약적으로 배합된 제제
- 마약단일협약(1961)의 스케쥴3 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