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워터파크 불법촬영 (참조: http://naver.me/xbkWsWVY)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넷 폐지 청원 등 다양한 운동이 발생하였고, 올해 2018년 국가의 협조 아래 '디지털 성폭력'의 법률개정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설립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새로 촬영되어 만들어지는 것보다 과거에 이미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다르게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14조’에 의하면,
비동의 하의 촬영 또는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동의 하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5년
비동의 촬영인 동시에 영리목적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네임드’ 가해자의 경우 촬영 후 5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곤 합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에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었던 법의 공백, 잡을 수 없던 가해자.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는 영상은 과거의 가해가 아닌 ‘현재’의 가해입니다. 퍼지고 있는 영상 속, 과거 속에 잊힌 가해자를 잡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