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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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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답변완료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212,992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1-18
  • 청원마감

    2018-02-17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합니다.
국민들은 속칭 기레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스스로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방안에 대한 법안도 준비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짜뉴스 외에 심각한 여론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특히 ‘네이버’안의 기사에 달린 댓글중 상당수가
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크로 및 프로그램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현상, 그리고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가 작성되자마자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몇분 지나지도 않아 추천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에게 최상위로 노출됩니다.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네이버 댓글조작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이 현상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조작이 이뤄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 적폐의 청산,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법/입법부 등의 적폐청산, 사정관에 대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언론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될 것이며, 적폐는 스스로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추정되는 링크 몇개를 올립니다.
이것 외에도 조작으로 의심되는 현상은 많습니다.
반드시 네이버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오늘도 국민청원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과 ‘포털 네이버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이 내용은 삼권 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렵거나, 이미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나 수석실 대신 청원 책임자인 뉴미디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은 디지털 시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디지털 소통 책임자로서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

Q : 먼저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고, 최저시급 노동자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해달라,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마다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해달라, 제일 아까운 세금이 거친 말 하는 국회의원 월급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 27만7674명이 참여, 2월15일에 마감됐습니다.

A :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의 목소리, 이번에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Q : 이번 청원에 담긴 뜻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입니다.

A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 국민의 23.5%에 달합니다.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갑니다.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Q : 이번 청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월급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A :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됩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 선거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국회의원 월급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월급 걱정 없는 부자들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들에게도 적절한 임금이 필요하니까요.

A :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원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A :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이제 두 번째 청원 답변 듣겠습니다.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문제다, 사람이 댓글을 올리는게 아니라 매크로라고 하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21만299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것은 1월 18일입니다. 당시 청원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Q :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하고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 : 현재 경찰에서 한 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Q : 과거 댓글부대 등이 포털 등에서 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수사 결과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댓글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긴 것인데,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 :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도 민간 기업도 국민의 신뢰, 이용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수사와 별개로 댓글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댓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11일까지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한다는데, 국민과 함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답변은 부족했지만, 청원을 통해서 이같은 관심 보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77호「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푸들 등 19마리 입양 후 학대행위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하여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청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월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종합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 제도화 방안으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학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신고자 또는 지자체가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등 전문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준비해온 정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근절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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